(홍성경찰서 광천지구대 순경 박재현)
지난 달, 지구대로 “어제부터 낯선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마을회관에서 노인들한테 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순찰을 강화해줬으면 좋겠다.”는 1통의 민원전화가 왔다. 신속히 사건현장으로 출동, 마을회관 주변 순찰을 강화하였던 적이 있었다.
경찰은 ‘16년 상반기 불량식품 특별단속 기간(16년 5월 1일~6월 30일)’을 설정, 특히 노인 상대로 방문판매업인 떴다방, 단체급식 비리, 인터넷 불량식품 유통을 3대 핵심 테마로 선정하여, 불량식품으로부터의 피해방지에 힘쓰고 있다.
“모든 병은 먹는 것으로 막을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을 100원, 200원의 싼 가격에 사먹었던 저 품질의 군것질거리로 볼 것이 아니라,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제품을 말한다.
이렇듯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범죄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112 또는 1399에 전화신고하거나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방문신고, 스마트폰 앱 ‘식품안전파수꾼’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의 경찰인력만으로는 불량식품 단속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량식품을 생산, 제조, 유통, 판매등을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이러한 불량식품을 구매 하지 않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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