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김광우)
여름이 다가올수록 밖으로 외출을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주취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주취자의 폭력은 주폭이라고 불리며 전부터 많은 문제가 되고 있었다. 주폭이란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등에서 인근 주민에게 폭행과 협박, 사회적 위해를 가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폭행범을 말한다.
주폭의 문제점은 그 뿐만이 아니다. 주취자 관련 신고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상대하는 경찰관과 소방대원이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도와주기위해 노력을 했다가 괜히 봉변만 당하는 꼴이다. 또한 주취자가 지구대, 파출소로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 또한 결코 적지가 않다. 때문에 주취자의 상대를 하다보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우리경찰은 다른 사건보다 주취자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실정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5월에 법을 개정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관공서 주취소란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처벌수위를 높였다. 그 외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한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해 현재진행형으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관대하기 때문에 주취폭력 또한 단순한 술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그 순간 어느 곳에서는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를 돕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가족, 지인일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주취폭력의 최고의 예방은 자기 자신의 절제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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