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76억 원 부과

경남 / 김예빈 기자 / 2025-09-12 2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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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76억 원 부과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울산 남구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830건, 676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15억 원(2.28%) 증가한 규모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울산 남구 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는 12일부터 우편발송 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CD/ATM기를 통해 납세자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나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바일 앱(금융앱, 스마트위택스)이나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어디서나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ARS를 통해 과세내역 확인과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남구청 세무1과장은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니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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