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반시설 조성과 활용을 촉진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을 근거로 안동시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시험평가·실증 및 시생산 등을 지원하는 공유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바이오·백신 오픈이노베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바이오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교류 및 행사 지원 등 다양한 바이오산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가 강화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또한 개방형 연구공간 및 공동활용시설 운영 등을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 기반이 확대되고, 시민에게는 지역산업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성장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의원은 “바이오산업 육성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협력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이러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바이오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은 김경도 의원, 임태섭 의원, 권기윤 의원, 김상진 의원, 정복순 의원, 우창하 의원, 김순중 의원, 박치선 의원, 안유안 의원, 김정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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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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