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람 살리는 금융' 새도약기금 2차 연체채권 매입

생활문화 / 김영란 기자 / 2025-12-02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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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새도약기금 2차 연체채권 매입
- 1차 매입 2025년 10월 30일

새도약기금이 약 76,000명이 보유한 약 8,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주)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

※ 새도약기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진행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앞으로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합니다.
-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사 가입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사칭문자 및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으며 문자, 전화를 통한 개인금융정보 및 금전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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