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양천구의원, 보호관찰 업무 유공으로 법무부장관표창 수상

서울 / 김예빈 기자 / 2026-01-13 1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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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최초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 임정옥 양천구의원, 보호관찰 업무 유공으로 법무부장관표창 수상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임정옥 양천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6·7동)이 12일 남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업무 유공으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범죄 예방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임 의원은 2019년 3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 부회장으로 임명된 이후, 지역사회와 보호관찰 대상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특히 2021년 4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제정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를 통해 상담, 직업훈련, 가족지원, 인식개선 교육 등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사업의 법적 기반이 구축됐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 의지 강화와 재범 방지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또한 보호관찰소, 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명문화해 지역사회 내 복귀 지원 및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조례 제정 이후에도 임 의원은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부회장으로서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정착 지원사업 활성화와 범죄 예방,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과 협력을 이어왔다.

임정옥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과 직결된 과제”라며, “앞으로도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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