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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비례대표, 조국혁신당)은 20일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렴정책 소통단’의 운영 방식과 실효성을 점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가 부서별 직원 50명이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청렴교육과 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설명에 서영미 의원은 “직원 참여가 단순한 캠페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부서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찾아내고 간부와 직원 간 소통과 업무 방식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가 전남의 과거 내부 문제가 상당 부분 치유됐다고 답변하자, 서 의원은 “대규모 징계와 수사까지 이어진 조직 문제가 불과 1년 사이에 모두 치유됐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내부 신뢰와 조직문화의 회복 여부를 객관적인 지표와 직원 체감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방재정 운용실태 특정감사에서 확인된 보조금 미반납액 1,359억 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부실을 따져 물었다. 감사위원회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전반적으로 느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가 2026년 3월 종료됐는데도 이행실태 점검이 12월로 예정된 점을 지적하며, “막대한 미반납금의 환수와 세입 조치를 내부 사정으로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청렴정책은 직원들에게 청렴을 강조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조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책임 구조를 실제로 바꾸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보조금 미반납 문제도 감사 적발에 그치지 말고 실제 환수될 때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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