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평화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주택·선거·과세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사실조사는 군민 편의를 위해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로 먼저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의 경우 세대별 대표 1인이 세대 전체를 대신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이장 방문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면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사항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라며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방문조사가 진행될 경우에도 군민 여러분의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군 홈페이지, SNS,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비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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