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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민자 의령군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나 선거구)은 제30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마을 현장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는 반장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행정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농촌 현실에서 반장의 현장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은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기준상 반장수당이 1997년 이후 연 5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언급하며, “연 5만 원은 한 달로 환산하면 커피 한 잔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통장 기본수당은 월 40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된 만큼, 반장수당 역시 시대 변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즉각적인 수당 인상에 현실적 제약이 있는 만큼, 통신비·건강검진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등 타 지자체의 보완적 지원 사례를 참고해 의령군 실정에 맞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반장수당 기준 현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반세기 넘게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해 온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근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공적인 회의 참석에 대해 회의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경남 도내에서도 고성군, 하동군, 남해군, 합천군 등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마을 일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반장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은 의령군 행정이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의미 있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정비와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 중심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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