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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12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이후 처음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개정안은 필요한 보완사항과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32개 특례를 담아, 기존 특별법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 기반과 생활밀착형 특례를 확충할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도는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청년농업인 지원 등 전국 최초 특례를 담아 전북형 선도모델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스마트농업 지원, 사용후 배터리 활성화, 자원순환 실증단지 조성 등 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확보하면서 주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정 기반을 강화했다.
아울러 벽지 노선 교통지원,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등 생활밀착형 특례가 반영되면서 교통·의료 분야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뒷받침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2024년부터 한병도·조배숙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이원택·안호영·이춘석·이성윤·윤준병 의원이 후속 발의에 나선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정부 협의를 거쳐 핵심 특례 32건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되고도 부산특별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논의 등에 밀려 심사가 보류되는 진통을 겪었으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설명, 쟁점 대응을 단계별로 이어가며 법안의 수용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세미나와 설명 활동을 통해 부처와 국회의 공감대 확산에 힘을 보태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 함께 대응하며 입법 동력 확보에 나섰다.
도는 앞으로 사업별 기본계획과 시행령·조례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와 특례를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시군 설명회와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일부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제도가 도민의 삶과 산업 현장 속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도민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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