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환영

서울 / 김예빈 기자 / 2026-07-02 18: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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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 격차 실태·해소 방안 '우선 고려' 원칙 명문화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구 간 격차가 시장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산업 입지 규제, 공공투자 우선순위, 교통망 구축 방향 등 제도적·정책적 요인이 장기간 누적된 경로의존적 결과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한강 이남에는 기업 본사·금융·IT·첨단 클러스터가 집적된 반면, 한강 이북은 주거 중심 구조와 제한적 산업 기반으로 성장의 파급효과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가 균형발전계획을 세울 때 계획 수립 목적 조항을 정비하여 균형발전 정책의 본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 간 격차의 실태와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분야별 추진전략 중 “산업·경제 활성화”를 “산업·경제·일자리·투자”로 구체화하여, 지역 격차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가 균형발전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으나, 격차 해소는 도시발전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투자가 특정 지역에 쏠려있는 것인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우선적 개발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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