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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북구청 |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 북구는 기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종이 고지서의 우편물 분실, 반송, 배송 지연 등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한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7~8월 두달 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불법 주정차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기존 종이 우편 대신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알림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수신 및 본인 인증 동의 후 열람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자고지 수신 시 본인 인증·동의를 거쳐 즉시 이용 가능하다.
전자고지를 열람하면 종이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아 이중 납부 등의 혼선을 줄일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내역 확인부터 결제까지 곧바로 마칠 수 있어 행정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다만, 법인 등 모바일 발송이 불가능한 대상자나 일정 기간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종이 고지서가 우편 발송된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는 자택 부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고지서를 받기 어려웠던 주민에게도 신속·정확하게 전달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종이 고지서 발송 대비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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