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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고성소방서, 산불재난 대응 합동훈련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고성군은 12월 4일, 고성소방서와 함께 산불재난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과 현장 지휘체계, 기관 간 신속한 공조 체계를 재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림 인접 지역의 위험 요소 증가와 건조한 기후 지속으로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실제 상황과 같은 환경에서 기관 간 현장 지휘·지원 체계와 정보 공유 체계의 작동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개천면 옥천사 인근 산림에서 산불이 산록부를 따라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고성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성소방서 진압대 등 약 20명의 인력과 물차(펌프차)·산불진화차 등 장비가 투입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진화용 호스 용수 공급 체계 구축 △산불 진화 인력 안전관리 체계 점검 △인명 및 문화재 보호 우선 순위 설정 등 현장 중심의 실전형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전인관 녹지공원과장은 “고성군은 산림과 마을이 인접한 지역이 많아 산불 초기대응의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불을 낸 사람은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산림 연접 지역에서 소각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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