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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인권경영 제도 기반 강화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7월 14일 청소년희망등대에서 '2026년 제1회 인권경영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인권경영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재단의 인권경영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회는 이날 인권경영의 정의, 인권경영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신고·상담·조사·심의·의결 및 후속조치 절차 등을 담은 규칙 제정안을 심의했다. 또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항을 보완한 뒤 수정 의결했다.
이번 규칙 제정안에는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 보호, 구제조치 권고, 재발 방지 등 사후관리 근거도 마련됐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관계자는 “이번 인권경영 규칙 제정을 통해 재단의 인권경영 추진 기반을 더욱 체계화하고,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향후 내부 절차를 거쳐 규칙을 제정하고, 인권경영 추진 및 인권침해 구제제도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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