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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인천관광공사가 보다 주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5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10회 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인천관광공사의 경영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조항 인용 방식을 법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동시에 공사가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구조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천관광공사가 향후 안정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인 수권자본금의 규모를 기존 3천6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장래 출자 가능 한도를 넓혔다.
또한 공사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임이사로 포함되는 당연직 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관광업무담당국장’에서 ‘관광 및 공기업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해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공기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판순 의원은 “인천의 관광 환경이 급격하게 다변화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천관광공사가 보다 주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시급했다”면서 “이번 수권자본금 확대와 사업 범위의 전면적인 정비는 공사가 미래 성장 여력을 확보하고, 인천시가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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