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8월 5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 / 김예빈 기자 / 2026-07-16 17: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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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대상 연 최대 150만 원 이자 지원
▲ 안내문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거제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거제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5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출생일자 1986. 1. 1. ~ 2007. 12. 31.)을 대상으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주택 임차 목적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 등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납부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해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율 3% 이내,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매년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6년까지 연속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이고,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김희정 민생경제과장은 “주거비 부담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며, “이번 이자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거제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제청년정보플랫폼에서 분야별 청년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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