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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울산 남구는 24일 남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남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각 6명으로 구성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제정·운영 중이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전면개정(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보건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 여건과 최근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 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함께 참여하여 개정안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면 개정을 통해 안전과 보건관리체계를 더욱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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