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월급 안 주면? 이제 처벌이 강화됩니다!

생활문화 / 김영란 기자 / 2026-03-18 17:30:26
  • 카카오톡 보내기
근로기준법 국회 본회의 의결
▲ 고용노동부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