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생활문화 / 김영란 기자 / 2025-08-22 1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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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 주택거래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 실거주 2년 의무.
· 집 사려면 →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 집 사려면 →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필수.
· 불법자금·탈세 적발 시 → 해외 당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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