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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거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2026년 2월 5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이 차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 이내이다.
둘째, 기존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시설 중 `500세대 미만 아파트'의 세대 범위가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변경되어 신고 범위가 확대된다.
셋째,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의 단속 사진 촬영 시간 간격이 10분에서 1분으로 강화됐다. 이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의 신고 접수 요건(1분)과 일치시켜 이용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는 주민신고제의 변경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시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충전구역의 사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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