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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이천시는 경기도 특별회계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집중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천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액은 총 205억 1,600만 원(20건), 체납법인 15개소에 달한다. 이에 시는 단순 독촉을 넘어 사업 현장과 법인 본점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체납법인의 사업 현장을 방문해 실제 착공 여부와 사업 추진현황을 확인하고, 법인 본점 소재지에서는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해 체납 발생 경위, 재정 여건, 향후 사업 일정, 분납 가능 여부 및 납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장기 체납 또는 고액 체납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분납 유도, 체납처분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역교통시설 확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도로·교통시설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지역의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조사와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실 납세 문화 정착과 지방재정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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