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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판례분석(2026)’을 출간한 유성구청 세원관리과 김홍권 팀장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 유성구청 지방세 실무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김홍권씨가 취득세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실무서를 출간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 유성구청에 근무 중이고 올해로 퇴직 예정 중인 김홍권 팀장은 최근 ‘취득세 판례분석(2026)’을 출간하며, 기존의 판례 해설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이번 저서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대법원까지 상고된 취득세 판례 총 63건을 분석한 것으로, 단순한 판례 정리를 넘어 실무자가 조세소송을 어떻게 분석하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한 최초의 ‘취득세 판례 분석’ 출간이라는 점에 의미와 특징이 있다.
김홍권 저자는 “그동안의 판례서들이 ‘결론’을 알려주는 데 집중했다면, 이 책은 독자가 스스로 결론에 도달할 있도록 분석의 틀을 제시하여 실무에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물고기를 잡아주는 책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설명했다.
판례를 암기와 주입식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판례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위한 책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책의 머리말에서 “실무에서는 단순 지식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이 책은 취득세 쟁송을 어떻게 분석하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저자는 집필 과정에서 과거 생사의 갈림길인 질병으로 인한 삶의 마인드 전환과 신앙적 경험까지 언급하며 “이 책은 30년 실무와 평생 경험이 응집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저자는 최근 AI 시대와 관련해, “지식은 검색으로 얻을 수 있지만, 그 결과가 맞는지 판단하는 능력은 별개”라며 “판례 분석 틀을 익힌 사람만이 AI 결과를 검증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득세 판례분석(2026)’은 복잡하게 얽힌 사실관계를 단순화하고 핵심 쟁점 중심으로 재구성해 실무 활용성 및 학습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독자로는 지방세 공무원, 세무사·회계사, 조세소송 실무자, 변호사, 세무시험 수험생등 다수이다.
김홍권 저자는 이번 저서를 통해 “조세는 국가 운영의 핵심 수단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권력이다”라며 “취득세가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제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홍권 저자는 대전시 세무직 7급 수석 합격(1994년)하여, 지방세 실무 30년의 경력, 세무사 자격 보유(2005년), 지방세 분야 박사(2011년)로 연구 및 강의 경험을 갖춘 지방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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