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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방안 논의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영광군은 지난 29일 영광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인프라 설치사업 추진 방안과 CCTV 설치 대상지 선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인프라 설치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자치경찰위원회 4천5백만 원, 군비 1억500만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영광경찰서가 범죄 취약지역과 112 신고 다발지역 등 범죄예방이 필요한 후보지 17개소를 제안했으며, 영광군과 영광경찰서는 사업 효과성과 현장 여건,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CCTV 설치 대상지 선정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양 기관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과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설치 대상지를 확정하고,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CCTV를 설치해 범죄예방 환경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영광군과 영광경찰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하여 지역 내 범죄 취약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영광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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