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권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상임위 통과

부산 / 박영진 기자 / 2026-06-11 16: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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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감사 청구 문턱 낮춰 입주민 권리 보장 강화
▲ 안재권 의원(연제구1, 국민의 힘)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 연제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원안 통과했으며, 오는 6월 23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부산시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의 권리 행사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감사 요청을 위해 전체 입주자 등의 3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서는 전체 입주자 등의 2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 조례 간 기준 차이가 존재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감사 요청 동의 요건을 현행 ‘전체 입주자 동의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감사 청구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최근 공동주택의 대형화·복합화로 관리비 집행, 공사·용역 계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들이 보다 쉽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수 입주민의 문제 제기가 다수의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워 감사 요청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감사 청구 문턱을 낮춤으로써 입주민의 알 권리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안재권 의원은 “공동주택은 시민 대다수가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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