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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손덕상 도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손덕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이 발의한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12대 경상남도의회 마지막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형화하는 자동차 중장비의 경향을 반영하여 운전 실습장 면적을 현행 900㎡ 이상에서 990㎡ 이상으로 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이번 개정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면을 고려하여 부칙에 공포 후 90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형화된 자동차 중장비의 실습·교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제11대 후반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부터 지난 6년 간의 활동을 이번 조례 개정 입법 활동으로 통해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며 개인적 술회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18일 제12대 경남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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