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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교육위,‘악성 민원 전화 20분 제한’조례개정안 교육위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인천시교육청 직원에게 악성 민원 전화가 20분간 지속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종혁)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나 면담의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안내 및 20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통화 및 면담 권장시간 20분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행정안전부의'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한다. 다만 이는 악성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민원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정종혁 위원장(민·서해구1)은 “권장시간 20분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걸 홍보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교직원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 안내멘트 준비나 민원실 내 안내문구 배치 등 홍보 방안 마련에도 힘써줄 것을 교육청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원안 가결됐다.
이날 처리된 안건들은 오는 24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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