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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목1동, 신정1동․2동)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목1동, 신정1동․2동)은 지난 24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양천구 등록장애인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양천구 관내 등록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생활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수진 의원은 “장애인들은 신체적 제약, 이동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일반 이·미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복지관이나 무료 봉사단체의 미용 서비스가 있지만, 장소와 시간이 제한적이고 긴 대기 시간은 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여러 자치구에서 틈새 없는 복지를 위해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양천구도 관내 장애인들의 미용시설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된 여러 사업을 검토하고 전국 최초로 설치된 노원구의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을 현장 방문하는 등 양천구 내 이와 같은 시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복지정책을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 없는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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