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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교육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울산 울주군이 27일 군청 문수홀에서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정된 법정교육으로, 입주민의 주거생활과 권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동별 대표자에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사례 등을 교육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 소속 전문강사가 교육을 맡아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사업자 선정, 공동주택회계처리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능력 향상과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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