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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전주시가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내년 국고보조금 확보를 시작으로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는 내년 국고보조금 확보를 시작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폐기물 처리량이 하루 550톤 규모인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장 시는 지난 9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 기반시설인 ‘신규 전주권 광역소각장’에 대한 정책 계획 수립에 앞서 전주시민,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다.
소각장 운영의 안정성을 바라는 시민의 뜻에 따라 사업추진방식은 재정사업, 소각방식은 화격자방식으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법적 의무시설인 공공소각시설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했으며,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확보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23년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을 위해 광역권 4개 시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공모를 통해 3곳을 선정했다. 입지후보지 주변 지역주민, 전문가, 시군의원 등 21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거쳐 2024년 2월, 현 소각장부지로 최종 선정 의결하고 입지 결정·(변경)고시하기도 했다.
시는 환경부와의 소통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지난해 11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신규 이행해 올해 8월 문제없이 협의 완료했다.
시는 폐기물시설 촉진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난해 2월 이미 입지 결정·(변경)고시한 바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시기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절차적 순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기존 입지 결정·(변경)고시에 대해 11월 28일 재고시했다.
또 2025년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입지선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사전협의 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승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정부안 편성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현재 전주시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예타면제를 신청한 상황이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신규 전주권 광역소각장은 향후 20년 이상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 환경 기초시설”이라며 “건립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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