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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문 |
[파이낸셜경제=금윤지 기자] 광명도시공사는 오는 7월 27일부터 광명동굴을 방문하는 관내·관외 성인 정상가 입장객 구매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류형 지역화폐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성인 정상가 입장객에 한정되며, 관외 거주자는 성인 입장료 10,000원을 결제한 후 지류형 지역화폐 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관내 거주자는 성인 입장료 5,000원 결제 시 지류형 지역화폐 2,000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각종 할인 및 감면 대상자와 단체 입장객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화폐 지급은 광명동굴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뒤 안내받은 지역화폐 배부처를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지급받은 지류형 지역화폐는 광명동굴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광명시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광명시청 홈페이지의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이번 지류형 지역화폐 환급 사업을 통해 광명동굴 방문객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인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광명동굴의 관광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일동 사장은 "광명동굴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역화폐 환급 혜택을 통해 광명시 곳곳의 다양한 상권을 함께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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