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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남구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울산 남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업인을 위한 농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농지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발생한 가격 왜곡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남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이용 실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비농업인의 불법 농지 소유와 유휴지 방치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청년 농업인 및 귀농인의 농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남구 관내 농지 총 4,442필지(289.35ha)이며,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 기본조사는 18일부터 7월31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정보와 AI(인공지능) 탐지결과를 비교해 소유 관계, 실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비대면으로 사전 분석한다.
2단계 심층조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심층조사 10대 대상 농지 및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작물 재배 현황, 시설물 운영 상태, 실제 용도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무단 전용이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조사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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