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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교육 |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 사상구는 13일 오전 10시 구청 소회의실에서 직원 대상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를 위한 ‘같이가치 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률 지식 전달을 넘어,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조례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감’과‘실전’을 핵심으로 조례 제·개정의 전 과정을 직원 눈높이에 맞춰 체계적으로 안내했다. 입법예고부터 최종 공포까지, 단계별 절차와 협업 요령을 공유하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해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사례 중심 교육으로 법제 업무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라며 “부서 간 협업과 절차상의 핵심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이었다”고 호응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조례는 주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변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이 법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자신감을 갖추고, 주민이 체감하는 책임 있는 자치입법을 구현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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