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1등 돌봄도시’ 실천... 출산·양육 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부산 / 박영진 기자 / 2026-02-19 1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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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구청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사상구는 ‘1등 돌봄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출산·양육 가정을 대상으로‘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관내 아파트와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해 구민들이 제도를 쉽게 알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홍보는 출산·양육 지원제도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안내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포함)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 등이다. 단,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해야 한다.

구는 감면 대상임에도 신청 누락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홍보를 추진했다. 오늘 4월부터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은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실질적인 지원과 촘촘한 홍보로 ‘1등 돌몸도시’에 걸맞은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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