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감원의 DLS·DLF 배상비율 관련 후속 설명회 개최'

비즈니스 포커스 / 김윤정 기자 / 2019-12-16 1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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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0일(금) 오후 7시,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설명회 개최
- 전문 변호사가 피해구제 관련 4가지 현안 집중 설명 예정
- DLS∙DLF 피해자, 향후 대응방법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

[파이낸셜경제]김윤정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약칭 ‘금소원’)은 “최근 금감원의 분쟁조정 배상비율 결정(2019.12.5)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무법인(유) 로고스와 함께 12월 20일(금) 오후 7시, 지하철 2호선 서초역 근처에 위치한 서울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금감원의 DLS·DLF 배상비율 관련 후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DLS·DLF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피해 배상에 대해 심도있는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금감원이 210건의 DLF 분쟁조정 대상 중 6건에 대하여 40%(2건), 55%, 65%, 75%,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한 내용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다수 DLF 피해자들이 궁금해 할 4가지 현안, 즉 (1) 금감원이 발표한 제시기준, (2) 금감원의 배상비율 책정에 따른 은행의 배상 절차 (3) 은행과의 협상에서 적정한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는 방안, (4)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통해 배상비율을 높이 책정받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금소원은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각 피해자들이 적정하고 만족할 만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많은 피해자가 이번 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였다.

 

파이낸셜경제 / 김윤정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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