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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7월 4일, 법원 수강명령 보호자를 대상으로'2026년 제2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도 지난 1차와 동일하게'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에 근거한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운영됐으며, 보호자가 청소년의 행동 특성과 발달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법원 수강(상담)명령 제도의 취지 및 부모교육의 목적 △청소년 비행 및 위기행동의 심리․환경적 원인 △의사소통 기법 및 양육기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으며, 참여형 교육을 통해 보호자가 실제 양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내용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2차 교육에서는 보호자가 자녀의 행동을 문제행동으로만 바라보기보다 발달 과정과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강화했으며, 교육 종료 후에도 실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간이 실천 매뉴얼을 함께 제공했다.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호자의 청소년 이해도를 높이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적절한 개입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는 11월, 제3차 보호자 특별교육을 운영하여 보호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백진현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이해와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호자가 자녀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앞으로도 법원 수강명령 보호자 특별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재비행 예방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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