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6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 신청안내

사회 / 김영란 기자 / 2026-01-26 15: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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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혜택 제공
▲ 영광군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영광군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2026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신청자를 1월 26일 부터 10월 20일 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융자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민 또는 사업장으로 대출 한도는 주민 최대 2,000만 원, 사업자 최대 5,000만 원이다.

대출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3년 상환이며, 수혜자가 상환 완료 이전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융자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6억 5천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 사업비에 대해 그 외의 지역에 배정할 예정이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소득 수준 등 배점과 거주기간, 신청일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영광군 관내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자는 사전에 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를 방문해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융자사업을 통해보다 많은 주민들이 저금리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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