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개회

강원 / 조성환 기자 / 2026-04-21 1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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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야간관광·개인택시 상속을 내용으로 하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 심의
▲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동해시의회는 4월 21일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열며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해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민귀희 의원은'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사전 확보 및 신속 연계 근거를 마련,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원의 임기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시켜 의회의 도덕적 기준을 강화했다.

이동호 의원은 '동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동해시 관광정책의 구조를 ‘체류형 관광’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망상 자동차캠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급증하는 반려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반려견 동반 시설 확대를 제안하며 변화하는 관광트렌드 대응을 강조했다.

안성준 의원은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개인택시 면허 상속 신고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유가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어 이창수 의원은 관계기관 협의로 하평해변 철길 건널목이 재개방 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향후 묵호역사의 존치와 구체적인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동수 의원은 “무릉별유천지 시설 이용 요금 인상이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루지 장비와 이용객의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루지 전용 리프트’ 도입 검토를 제안하며 관광 편의성 증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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