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체계 강화

강원 / 조성환 기자 / 2026-06-10 15: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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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 측정부터 생활습관 개선 교육까지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

[파이낸셜경제=조성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34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거북목, 굽은 등, 척추 옆굽음 등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체형 측정부터 체형교정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학생들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사용 시간이 증가하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근골격계 불균형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성장기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은 신체 성장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전문 측정 장비를 활용한 체형 측정 근거 마련 △불균형 체형 학생 대상 체형교정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 실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예방ㆍ관리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존 조례가 예방과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전문 장비를 활용한 체형 측정과 측정 결과에 따른 체형교정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엄기호 의원은 “학생 시기에 형성된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성장기 학생들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르게 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조례는 단순히 체형을 측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체형교정과 생활습관 개선 교육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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