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구교육청 |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월 30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2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 대구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직원, 학부모, 유관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합특별법 교육분야 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추진 경과와 교육분야 특별법안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대구교육청은 그 동안 통합특별시의 교육자치와 재정, 교육 운영의 자율성 확보 등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으로서 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입법과정이 급속도로 추진됨에 따라 행정통합에서 교육분야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설명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교육분야 쟁점 사항을 학부모 및 교육 관계자들과 폭넓게 공유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입법과정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