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특별 항공순찰로 출입통제구역 위반행위 9명 단속

인천 / 김기보 기자 / 2026-06-01 1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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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상장비 활용 야간 항공순찰 통해 해루질·낚시 통제구역 위반행위 단속
▲ 특별 항공순찰로 출입통제구역 위반행위 9명 단속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주말간 해루질 및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 중인 특별 항공순찰 과정에서 출입통제구역 및 낚시통제구역 위반행위 총 9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간 항공순찰 중 적외선 열상장비를 활용해 이뤄졌다.

먼저, 지난 5월 29일 오후 9시 충남 당진시 석문방조제 일대 출입통제구역에서 낚시객 3명을 발견하여 즉시 평택해경서 상황실에 통보했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파출소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해당 인원을 단속했다.

또한, 30일 오후 8시 47분경 연안 활동객 1명을 동일한 사항으로 단속했다.

이어 30일 오후 9시 3분경에는 인천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 내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객 5명을 발견해 인천해경서 상황실에 통보했고, 신항만파출소가 현장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 및 단속했다.

중부해경청은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평택 석문방조제와 안산 방아머리해변‧태안 곰섬 갯벌 일원 등 관내 출입통제구역을 대상으로 고정익 항공기와 헬기를 활용한 특별 항공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에 탑재된 적외선 열상장비를 활용해 야간이나 시계가 제한된 환경에서도 통제구역 출입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지상 경찰력과 연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부해경청 인천회전익항공대장 이춘수 경감은 “출입통제구역과 낚시통제구역은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높아 지정된 장소”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항공 전력을 활용한 예방 순찰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만큼, 국민들께서도 통제구역 출입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 활동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때와 기상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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