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지방선거 대비 직원 공직선거법 교육

충북 / 김기보 기자 / 2026-03-03 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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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심 교육 통해 선거법 유의사항 안내
▲ 지방선거 대비 직원 공직선거법 교육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충북도의회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최재림 조사2담당관이 진행했다.

최 담당관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등 ‘공직선거법’상 주요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SNS 게시·공유, 행사·모임 참석, 선거 관련 발언 등 사례를 들어 유의사항과 행동 기준을 안내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는 도민 신뢰의 기본”이라며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선거법 준수사항을 이해하고 위반 행위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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