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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경상남도는 지난 2월 27일 남해군을 시작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개시되면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남해군에 실제 거주하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15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운영해 지역 내 소비로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최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첫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실증·검증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경남도는 사업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머물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동향과 업종별 소비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소비 환류 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의 소비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소비가 일부 업종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나로마트·주유소·편의점 등에는 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적용하고,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국가 시범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된다. 경남도는 총 207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국비에 준하는 수준의 재정 책임을 분담한다.
도는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동향과 주민 체감도, 현장 애로사항 등을 종합 분석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이를 농촌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재정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농촌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적 대응”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 부담률 상향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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