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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구미시의회 김정도 의원(국민의힘 / 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이 발의한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정부 및 경상북도의 공모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공모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시 재정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 조례는 공모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전검토 기준과 부서 간 역할이 충분히 규정되지 않아 불필요한 공모사업 참여나 사업 중복, 과도한 시비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 규모 증가 및 재정 부담 확대에 대비하여 보다 세밀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장의 책무 조항 신설 및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사전 검토 체계 강화로 공모사업의 효율적 집행 및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을 규정했다.
김정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모사업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모사업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건전한 공모사업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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