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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서철 사건·사고 예방 특별 단속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항·포구, 유·도선 선착장 등 다중 이용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서객 대상 범죄와 안전 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2개월간) “피서철 사건·사고 예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물놀이·관광 및 해양레저 활동 증가로 해수욕장과 연안을 찾는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범죄, 절도, 폭행 등 피서객 대상 범죄와 무면허·무등록 운항, 안전 검사 미필 운항 등 안전 저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해양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유·도선 및 해수욕장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강제 추행, 폭행, 절도 등 피서객 대상 범죄 ▲무면허·무등록 운항, 안전 검사 미필 운항, 영업 구역 위반, 무허가 영업 행위 등 해양 안전 저해 행위 ▲출입 금지구역 무단출입, 공공장소 음주·소란, 유·도선 선착장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 질서 위반 행위 등이다.
허현 수사과장은 “피서객이 안심하고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범죄와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범죄행위 발견 시 즉시 해양경찰서나 가까운 파출소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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