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피해 참지말고 신고하세요… 결정적 기여시 최대 2억 원 포상

서울 / 김예빈 기자 / 2026-03-16 1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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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내역·채팅화면 등 작은 단서라도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익명 제보 가능
▲ 시민 제보 시 제출 자료 예시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08년 출범 이후 2012년부터 13년간 상표권 수사를 진행해 온 베테랑 수사조직으로, 최근 4년간(2022~2025년) 총 503건 형사입건·위조상품 46,128점, 정품가액 약 427억 원 압수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2024년 명동 비밀창고 사건을 포함해 수사 역량이 크게 향상됐으며, 올해도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범죄자들의 부당 수익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이러한 수사 역량을 온라인으로 확장하기 위해 서울시는 2026년 1월부터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운영하고, 오는 3월부터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반을 상시 가동한다. 전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완만하게 성장(2022년 216조→2025년 272조)하는 가운데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같은 기간 약 2.3배 급증(2022년 2.0조→2025년 4.7조)하고 있어, 그만큼 이를 악용한 고가 명품 위주의 위조상품 유통과 민생경제 피해 역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담반의 수사력과 함께 시민의 참여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온라인 위조상품을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시민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제보 시에는 증거품 실물, 구매내역서, 판매자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택배 송장, 전화번호, 반품지 주소 등), 채팅 내역(화면 캡처) 등 초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 착수가 신속해진다. 특히 온라인 위조상품은 게시물이 빠르게 사라지는 만큼, 가품을 폐기하지 말고 구매 당시 그대로 보관하여 제보에 동참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이렇게 확보된 시민 제보와 실물 증거를 바탕으로, 전담반은 라이브방송, 중고거래 플랫폼, 오픈마켓, SNS 등 온라인 전반의 위조상품 의심 판매채널을 상시 점검하고 판매자 정보를 정밀 분석해 불법 유통 경로를 역추적한다.
이를 통해 적발될 경우,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짝퉁 수사는 신속한 시민의 제보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전담반의 전문 수사 역량과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결합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적발 기여 시 합당한 포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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