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25.6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서울 / 김예빈 기자 / 2026-07-29 13: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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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 광진구청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광진구가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25억 6천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을 갖춰야 한다.

융자금리는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또는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이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챙겨 광진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융자 지원이 자금난을 덜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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