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은 지키고, 위기에는 신속하게” 세종 누리콜, 교통약자 권익·안전 교육 실시

대전/세종/충남 / 김영란 기자 / 2026-07-29 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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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지원으로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이동서비스 강화
▲ 세종 누리콜, 교통약자 권익·안전 교육 실시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7월 28일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승무사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와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2일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제23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승무사원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에 포함됨에 따라, 승무사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누리콜 이용 과정에서 학대·성범죄 의심 정황을 발견하거나 운행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6월 업무협약을 맺은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공사 안전보건팀의 협조로 진행됐으며,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신고 절차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등 실제 운행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남식 교통사업 본부장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더욱 안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 및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누리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운영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조성된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현재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33대와 승용차 6대를 운영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총 34,747건을 운행해 전년 동기 28,429건보다 22.25% 증가했다. 등록회원도 6월말 기준 3,712명으로 전년 말보다 230명 증가하는 등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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