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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육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울산지역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 등 대금 체불을 예방하고자 현장 점검과 신고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시교육청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로, 해당 현장에 방문해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 대책 이행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울산교육청은 명절을 맞아 임금 등 공사대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금이 조기에 지급돼 지역사회 자금 순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교육청 점검반을 편성해 가칭 서사초등학교 신축공사를 포함한 7개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공사감독과 대금지급 담당자가 참여해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 면담, 증빙서류 점검 등으로 체불 방지 이행 실태를 자세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명령과 행정지도를 내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후속 조치로 명절 전 모든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검수 기간을 14일 내에서 7일 내로, 대금 지급 기간은 5일 내에서 3일 내로 단축해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유도하고, 명절 전 대금 청구를 독려해 임금과 각종 대금의 조기 해소를 유도한다.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근로자와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투명한 대금 지급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비대면·대면)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신고 접수 시에는 신속히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 현장에는 대금 지급 안내판과 체불 신고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게시해 근로자와 하도급사가 쉽게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임금과 하도급대금 체불 예방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근로자와 협력업체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대금 지급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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