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대구/경북 / 김지훈 기자 / 2026-07-16 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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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17. ~ 8. 23. 해수욕장 개장기간 안전한 물놀이 장소 만들기
▲ 울진해경,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7.16.울진해경제공)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12개 해수욕장 대상 수상레저기구 운항을 제한하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해수욕장 이용 피서객이 집중되는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수상레저기구와 물놀이객 간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울진군에는 나곡, 후정, 망양정, 구산, 후포 해수욕장 등 5개소에, 영덕군에는 고래불, 대진, 경정, 오보, 남호, 하저, 장사 해수욕장 등 7개소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설정 범위는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경계선 내측과 경계선 외측의 10m 거리에서는 모든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상세사항은 울진해양경찰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여름철 해수욕장은 많은 피서객이 찾는 만큼수상레저기구 운항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법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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