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채숙 의원, 기탁금품 보고 의무화로 재정 투명성·신뢰성 강화

부산 / 박영진 기자 / 2026-06-11 13:05:10
  • 카카오톡 보내기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수)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예산 집행 후 정산, 시의회 보고, 사업별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제출 근거를 반영했고 둘째, 최종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연도 말까지 수납된 용도 지정 기탁금품에 대해서 시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이는 예산 편성 시점상 당해연도 반영이 어려운 재원을 의회가 사전에 인지하고, 이후 예산운용 방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정 의원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년도(2024회계연도) 말 기탁된 지정기부금 사업에 대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 이입하고 용도 지정 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은 예산 명료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히 기부금은 연말에 집중될 수 있는 만큼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과목 신설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일반적으로 매년 11월 11일까지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당해연도 최종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는데, 이후 11~12월에 수납되는 기탁금품은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재원이 발생한 사실과 향후 예산편성 계획이 의회에 즉시 공유되지 않으면, 의회는 해당 재원의 규모와 사용 방향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종 추경 이후 수납된 지정 기탁금품의 수납 사실과 예산편성계획을 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개정안에 담았고, 이와 함께 지난해 제정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의 민간위탁 사무의 정산과 관련한 시의회 보고사항 등을 연계하여 본 개정안에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민간위탁금과 기탁금품처럼 예산 또는 집행 구조가 복합적인 재원일수록 더욱 촘촘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정행정의 기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